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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과총]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 후보 추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6-12-19
첨부파일

포상계획 공고

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-540호
「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정부포상」 계획 공고
「제50회 과학의 날」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과학기술 진흥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6년 12월 12일
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

 1. 포상규모 및 종류
  • 포상규모 : 00명
  • 포상종류 : 과학기술훈ㆍ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

 2. 후보자 자격요건
  •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수공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
  •  
  • 구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
    수공기간 15년 10년 7년 5년

 3. 포상후보자 추천
  • □ 추천기한
    • ○ 2017년 1월 13일(금) 18시까지
          ※ 우편접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
  • □ 추천권자
    • ○ 소속기관장,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기관의 장
    • ※ 단,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    • ○ 기관을 달리하는 관련분야 3인 이상 연대
    • ○ 『추천위원회』(별도 운영)
  • 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    • ※ 온라인접수(http://prize.kofst.or.kr)를 원칙으로 하되, 우편접수도 가능




    •  
    •  
    • ○ 신청방법
    • - (온라인) 포상프로그램(http://prize.kofst.or.kr)을 통해 신청
    • - (우   편) 소정양식을 『한글』 또는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후 접수처 중 한 곳에 제출
<우편제출서류(소정양식)>
  • ● [서식Ⅰ-1] 수상후보자 추천서
  • ● [서식Ⅰ-2-1] 공적조서 요약서
  • ● [서식Ⅰ-2-2] 공적조서
  • ● [서식Ⅰ-2-3]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
    • ※ 공무원(국공립대학 교직원 포함)일 경우에만 작성
  • ● [서식Ⅰ-3] 조사확인서
    • ※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
  • ● [서식Ⅰ-4] 이력서
    • ※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명함판 칼라 사진 포함
  • ● [서식Ⅰ-5]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
  • ● [서식Ⅰ-6] 정부포상 후보자 공적확인서
  • ● [별첨엑셀파일] ① 신청요약서 ② 산재 및 공정거래 조회신청양식
    • ※ 제출서류 일체를 파일로 제출(CD 또는 USB 등)

 ○ 접수처
  •  
  • 접 수 처 주 소 전자우편 문의전화
    한국
    과학기술단체
    총연합회
    [06130]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(역삼동 635-4)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실 prize@kofst.or.kr 임형주 부장
    02-3420-1242
    한국산업기술
    진흥협회
    [06744]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산기협회관(양재동 20-17) 3층 시상인증단 sangsup@ koita.or.kr 이상섭 대리
    02-3460-9025

 □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
  • ○ 추천권자는 추천기준 및 대상자의 공적을 감안하여 훈장, 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하여 추천
  • ○ 포상대상자의 포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
<포상기준>
  • ● 추천기관은 「상훈법」 제4조에서 정한 "중서금지",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에서 정한
        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    • 상훈법 제4조(중복 수여의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상훈법시행령 제17조의2(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)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
          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과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, 이미 받은
          포장과 같은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한다.
    •    1. 전투(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)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
    •    2.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

  • <재포상 금지기간> ※ 수여일로부터 추천일(2017. 3월 중순 예정) 기준
  • ●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, 포장은 5년 이상, 표창은 3년 이상 해당
        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.
  •    (※ 다만,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  • ●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 • ●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  • ●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,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
        표창을 받을 수 없음

  • <추천제한> ※ 상세내용은 「정부포상업무지침」 참고
  • ●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
  • ●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  • ●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
  • ●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 및 그 임원
  • ●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  • ● 「국세기본법」제85조의5, 「관세법」제116조의2 또는「지방세기본법」제140조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  • 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
  • ○ 정부포상 추진절차상 추천대상자 공적의 공개검증 실시 예정

 4. 심사
  • ○ 분야심사, 종합심사 및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자 선정

 5. 시상
  • ○ 2017년 4월 21일(금) 제50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(예정)

 6. 기타
  • ○ 포상계획, 관련서식, 참고자료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작성
        - 미래창조과학부(http://www.msip.go.kr, 뉴스ㆍ알림→공지사항)
        -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(www.kofst.or.kr, 알림마당→공지사항)
  • ○ 문의처
        -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진흥실(02-3420-1242)
        -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(02-2110-2579)
  •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포상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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